| [행위] 고시 제2015-151호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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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8.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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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 2015. 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심장통합진료료 수가신설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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