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 등 치료재료 결정신청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 등은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접수기준: 2015년 7월 말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5년 9월 1일자 고시는 종료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