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ㆍ투여 인정여부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 변경사유

○ 서방형 제제는 체내에서 유효혈중농도를 장시간 유지시켜 작용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설계된 제제로서,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분쇄(crush) 및 분할(split)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에서 분할투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약제(現, 2성분 4품목)에 한하여 1/2 분할을 인정하며, 그밖에 서방형제제는 분할투여 불가로 심사지침을 변경함.

※ 9월 이후 분할처방 시 DUR 주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상 약제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