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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수가 관련 현황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4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55)이 2015.9.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현황 신고 방법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항목

- 일반병상 확보 비율 관련, 1~3인실을 4인실로 현황 신고(2015.9.15까지 신고)

- 회복관리료 관련 간호전담인력 신고

- 치과집중관리료 및 치과안전관찰료 산정기관 신고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현황 신고(인력,시설)

(단, 중환자실 차등제 4분기 등급 신고는 2015.9.16~20신고가능)

-선택진료현황 신고는 9.10이후 별도 공지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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