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5-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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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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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 201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대 수가 인상 및 가산정비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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