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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030호]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관련 Q&A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03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59호)이 2015.10.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세부 질의·답변 목록(Q&A)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고객센터 : 1644-2000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가, '주'항 및 '산정지침' 이동, 특수분유, 치료식 영양관리료 기준 : (수가관리부) 02) 705-9983,9986
- 인력산정 관련 : (자원관리부) 02) 3019-7245,7246,7241 (자원기획부) 02) 3019-7220
- 그 외 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02) 2149-4637,4632
-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기획부) 02) 705-6510
- 자동차보험 관련 : (자보심사기획부) 02) 218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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