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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201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및 "주"항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159호)으로 이동
○ 식대 수가 인상 및 가산정비
- 기본식대 : (현행)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 (변경)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 가산식대 :
* 일반식 (현행) 영양사, 조리사, 선택, 직영가산 → (변경) 영양사, 조리사 가산
* 치료식 (현행)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 (변경) 가산 無
- 관리수가 : (현행) 無 → (변경) 치료식 영양관리료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고객센터 1644-2000 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가, '주'항 및 '산정지침' 이동, 특수분유, 치료식 영양관리료 기준 : (수가관리부) 02) 705-9983,9986
- 인력산정 관련 : (자원관리부) 02) 3019-7245,7246,7241 (자원기획부) 02) 3019-7220
- 그 외 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02) 2149-4637,4632
-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기획부) 02)705-6510
- 자동차보험 관련 : (자보심사기획부) 02) 218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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