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2015.10.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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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5.09.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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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2015.10.1. 시행) 관련 건강보험 급여수가 신설(가-16 심장통합진료료)됨에 따라 선택진료 수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선택진료 신설 1항목: 가-16 심장통합진료료(AI200009) ※ 가-16-주 심장통합진료료(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중 실시)의 선택진료 산정방법 : AI200001에 일투 0.4로 적용하여 청구(AI200001의 40% 산정) 예시) 1. 올바른 방법
2. 잘못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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