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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5-159호, 160호에 의거 식대수가 개편 관련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2015.10.1. 시행)
○ 이와 관련 인력 및 완화병동차등제병상의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입원환자식대>인력신고 또는 영양관리료운영현황통보서에서 현황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식대고시 변경 관련 인력의 근무형태 기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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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2015.10.1.이전 |
2015.10.1.이후(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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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근무시간) |
적용
인원 |
근무형태
(근무시간) |
적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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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 |
정규직
계약직
- 상근자의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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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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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주40시간)
단시간제(주32시간이상)
- 정규직 또는 계약직이며,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4대보험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체결 전제 |
1인
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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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신고된 영양사,조리사중 정규직은 심평원에서 일괄 근무형태 변경하고, 계약직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인력에 한 해 10.1일 적용으로 전일제로 변경신고 필요 |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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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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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조건 |
전분기 동안 소속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하고, 차기분기 동안 치료식(멸균식)을 제공받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날) 산정
-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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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수 (A)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의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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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수 (B)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의 치료식(멸균식) 환자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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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환자수 |
B/A(소수점 이하 절사) = 40명 이하의 경우 차기분기 동안 영양상담료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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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3월, 6월, 9월, 12월의 16일~20일까지 영양관리료운영현황통보서 제출 |
※ 기존에 치료식을 제공한 요양기관의 ‘15년 4분기 적용위한 영양관리료산정통보서는 8.15~9.14일의 치료식(멸균식 포함)환자수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 까지 제출
※ 일반식 가산수가 산정을 위한 영양사는 영양관리료산정을 위한 영양사수에도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 고시 및 Q&A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019-7241,7246,7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에 대한 화면 설명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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