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5-161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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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9.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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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2015. 9. 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 신설,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개정 ◯ 시행일: 2015년 10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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