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 자격의사 신고(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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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기획부 | 작성일 | 2015.09.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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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1항(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개정 관련하여 “선택진료 자격의사등 현황”을 신고(등록) 관리하고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화면이 개발되었으니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에 따라 신고 및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원에 선택진료의사 운영현황 목록을 제출하여 검토된 요양기관은 “의(약)사 신고” 현황에 반영하였으니 확인 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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