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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5-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기준기획부, 의료행위기준부,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호, 2015.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기준개정 총 10항목 : 변경 4항목, 삭제 5항목, 신설 1항목

구 분

항 목

담당 부서

비 고

(7)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TSI :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인정기준

→ 신생아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기준기획부

☎2149∼4623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선

α-Feto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인정횟수

→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관련 연령 문구 삭제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 종합병원 이상 수가 산정방법 변경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 현행 ‘종양표지자검사 인정기준(고시 제2007-92호)’ 운용 가능

Tumor Marker 검사의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

→ 악성 종양 외의 질환에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 반영

Doxorubicin 투여전후에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 인정기준

→ 임상상황에 따라 사례별 운영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행위 및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신설

의료행위

기준부

☎2149∼4646

기준신설

검토

(3)

External Nasal Splint 와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적응증 확대

재료기준부

☎2023∼1033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비골골절교정술시 사용한 Denver Nasal Splint의 별도 산정여부

→ Denver Nasal Splint 미등재품

급여기준

개선 검토

자궁경관봉축술 시행시 Mersilene tape 인정여부

치료재료 급여 목록 신규등재 (CERVIX SET)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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