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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70호)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0호(2015.9.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감시 하 전신마취 산정하는 경우 해당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 시행일: 2015. 10. 1. 진료분부터

2. 고위험임신부 동일 입원기간 중 타상병 진료인 경우 분리청구 - MT001(상해외인) “D"

3.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청구시 스텐트 삽입 혈관명 기재 - JT021 신설

※ 시행일: 2015. 10.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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