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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담당부서 자보심사기획부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853호 ('15.9.25.)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15.10.1.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치료식환자수 현황 통보


- 치료식 환자수 현황통보 후 관련수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신고방법 (보험급여과-5030, '15.9.9.) 과 동일 적용


②「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15.9.9.)

[별지 1-1호 서식]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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