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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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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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853호 ('15.9.25.)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15.10.1.부터 시행
- 치료식 환자수 현황통보 후 관련수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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