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5-1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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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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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229] Pirfenidone 경구제(품명: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 시행일 : 2015년 10월 3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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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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