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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정보 제공방식 변경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잘못된 장애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의료비가 오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장애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차상위 특정기호가 E이고 장애여부가 Y인 경우 심사평가원 청구시 F로 청구


※ 자격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02-3276-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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