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1)에 의거
2015.10.1일부터 토요가산(오전9시~오후1시까지의 진료 30%가산)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 포함 적용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