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전속 및 비전속 신고 화면 등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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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기획부 | 작성일 | 2015.10.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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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전국 8만여 요양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IT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인원수의 신고 일원화 관련 ○ 의료인력 인원수의 신고 일원화를 위하여 의료법상의 인력 기준인 전속, 비전속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25,26,27,28조에 의거 지자체에 의료인 수 신고(허가)를 심평원 신고로 통일 예정
○ 변경사항 :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 신고시 근무형태가 비상근인 경우 전속여부(전속, 비전속)를 입력 ○ 관련기준
의료기관 명칭 관련 ○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운영을 위해 ‘15년 6월 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보건의료자원 DB(기관명, 대표자, 설립구분, 종별 등) 불일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개설신고(허가)증의 의료기관 명칭과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명칭이 다른 경우 지자체의 개설신고(허가)증의 명칭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1)
*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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