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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전속 및 비전속 신고 화면 등 변경 안내
담당부서 자원기획부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전국 8만여 요양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IT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인원수의 신고 일원화 관련

○ 의료인력 인원수의 신고 일원화를 위하여 의료법상의 인력 기준인 전속, 비전속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25,26,27,28조에 의거 지자체에 의료인 수 신고(허가)를 심평원 신고로 통일 예정

변경사항 :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 신고시 근무형태가 비상근인 경우 전속여부(전속, 비전속)를 입력

관련기준

구분

내 용

의료법

▪(전속) 주4일 32시간 이상 근무

▪(비전속) 주 1회 이상 근무

건강보험법

▪(상근)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비상근)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 의료기관 명칭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운영을 위해 ‘15년 6월 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보건의료자원 DB(기관명, 대표자, 설립구분, 종별 등) 불일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개설신고(허가)증의 의료기관 명칭과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명칭이 다른 경우 지자체의 개설신고(허가)증의 명칭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1)

구분

기관명

현행

변경

지자체 정보

○○○소아청소년과의원

심평원 정보

○○○소아과의원

○○○소아청소년과의원

* (예시2)

구분

기관명

현행

변경

지자체 정보

관악구보건소

심평원 정보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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