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 자격의사 신고(등록)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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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기획부 | 작성일 | 2015.10.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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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1항(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개정 관련하여 “선택진료 자격의사등 현황”을 신고(등록) 관리하고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화면 개발로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에 따라 신고 및 변경도록 2015.9.23.일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본원(종합병원) ☎02-3019-7224, 7244) 및 관할 지원(병원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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