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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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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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7호, 2015. 10. 14.)을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1. 주요 개정 내용 ○ 암환자교육상담료, HLA 항체 동정검사 등 2항목 신설 ○ PET 전문의 판독료,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시 풍선카테터 이용시 재료대 별도 산정, 정신요법료 주 사항 삭제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방광결석 추가 등 4항목 변경
2.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정신요법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및 풍선카테터 부비동수술의 경우 11월 1일)
★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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