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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사전열람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가격 재열람을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가중평균가격 재열람
  ○ 사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가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중평균가격 재산출
    ※ 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변경사항 「첨부1」 참조
  ○ 기간: 2015년 10월 20일(화) ~ 11월 2일(월), 14일간
  ○ 대상: 상한금액 인하 예정 품목
  ○ 방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 홈페이지(www.kpis.or.kr) 접속: 공인인증서(공급내역 보고용)
      - 홈 > 정보공개 > 약제 실거래가 정보 > 가중평균가격 조회


나. 가중평균가격 의견 제출
  ○ 기간: 2015년 10월 20일(화) ~ 11월 2일(월), 14일간 (열람기간과 동일)
  ○ 제출내용: 가중평균가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첨부2)」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등 첨부
  ○ 제출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 제출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별관(평화빌딩) 9층 약제기획부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평화빌딩
     - 연락처: 02-2182-8503,8516,8514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다. 의약품 연구개발비 자료 제출
  ○ 기간: 2015년 10월 20일(화) ~ 11월 2일(월), 14일간 (열람기간과 동일)
  ○ 제출대상: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로서 2014년 연구개발투자액이 50억 이상인 제약사
  ○ 감면기준: 의약품 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약사의 의약품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7개월분)의
        30%~72% 감면
    ※ 세부기준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9호,2013.12.31.) 참조
  ○ 제출내용: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첨부3)」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등 첨부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절차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제출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첨부1) 약제상한금액 조정 관련 변경사항
(첨부2)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첨부2)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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