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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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획부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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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2015.8.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안 제 제18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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