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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품목코드 삭제 사전예고(1차)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급여중지 및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취하·폐업으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삭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제조)업체별로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코드 삭제 또는 유지에 대한 의견을 2015.11.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유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 첨부파일의 목록에는 2015.10.31일까지 해당 수입(제조)업체에서 코드 삭제 요청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최종 확인바라며,

○ 앞으로 업체별·코드별 전수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식약처 허가취소·취하·폐업 품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록정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기 간 : ∼ 2015.11.10.(화) 까지

- 대 상 : 아래 첨부파일에 포함된 수입(제조)업체

- 확인할 내용

· 삭제사유(급여중지, 취소, 취하, 폐업, 기 삭제요청) 확인

·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있는 경우 일치여부 확인

→ 미일치의 경우 비고란에 허가번호 기재

·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없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

- 제출자

· 공문(업체별 양식 사용)에 품목코드별 유지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사유 기재

예)

코드

삭제 또는 유지

사유

비고

· 코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 기재후 식약처 허가증, 허가취소 또는 취하 품목중 유통기간 등

유예기간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 제출기관은 생략하되 ‘기제출’ 표기)

- 회신 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2층(제4별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우: 137-728)

· 팩스 번호: 02-6710-5769(팩스 송부후 반드시 확인 전화요망)

· 문의 전화: 02-2023-1055, 1056, 1078, 10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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