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2호] 재공지 (질의 응답 첨부파일 수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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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11.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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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의 초음파 검사 1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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