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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 수가파일(2015.11.15_12.1기준)_전체파일 포함(차등수가개정 및 공상 반영)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법제도>청구관련기준자료 공지는 추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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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2015.1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8553(2015.11.17)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변경 내역 알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반영)

시행일자 : 2015. 11.15(공상)/12.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 차등수가폐지로 의원 명칭 및 단가 삭제

-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적용조치

·(조치내역) 차등수가제외 산정수가 8단 코드 중 의원 명칭 및 단가 삭제

[급여 항목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 차등수가폐지로 수가코드 삭제

-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적용조치

·(조치내역) 차등수가제외 산정수가 8단 코드 중 의원-만성질환관리제 코드 삭제

[급여(공상) 항목 신설]

○ 타30바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고정형(90도 고정형)

○ 타30사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크렌자크식

○ 타93-1 지지워커-전방

○ 타93-2 지지워커-후방

[급여(공상) 항목 변경]

□ 명칭변경 및 수가인상

○ 타30나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고정형(크렌자크식)

○ 타30다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고정형(90도 고정형)

□ 명칭변경

○ 타30마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보조기-일체형

□ 수가인상

○ 타34 보청기

○ 타37 의안

○ 타31가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자

○ 타31가주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자

[급여(공상) 항목 삭제]

○ 타30가 발목관절보조기-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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