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207호)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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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5.11.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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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2015.1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2015.11.1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개정내용 1) 차등수가 개편 관련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의과의원 삭제 및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정산심사내역서2: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5.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상 상병 추가 및 구분6(극희귀질환), 구분7(상세불명 희귀질환) 신설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2016년 3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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