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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207호)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2015.1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2015.11.1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개정내용

1) 차등수가 개편 관련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의과의원 삭제 및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정산심사내역서2: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5.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상 상병 추가 및 구분6(극희귀질환), 구분7(상세불명 희귀질환) 신설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2016년 3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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