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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에 따른 주사항 변경(별표1 → 별표2, 시행일 2015.12.1.부터)
- 유전자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134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6.1.1.)
※ 유전자 검사 분류체계 개편 등 세부 내용은 참고 유전자 검사 급여 적용 및 분류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등재부(4대중증) ☎ 705-6934, 6267, 9967, 6975, 9852
- 신경계 기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2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터)
.......................................................수가개발2부 ☎ 705-9982
-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중증 하지 허혈 2항목 비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부터)
.......................................................수가등재부(신의료) ☎ 705-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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