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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5-198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2호, 2015. 10.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수가등재부 ☎ 705-6934


- 평가항목별 평가 척도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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