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5-198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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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5.12.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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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 주요 개정 내용............................................................................수가등재부 ☎ 705-6934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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