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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 수가파일(2015.12.15기준)_고시 제2015-204호 반영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2015.11.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시행일자 : 2015. 12.15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

나-621나 인성검사-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1항목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1항목

[비급여 항목 신설]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노-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1항목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중증 하지 허혈: 1항목

[비급여 항목 변경]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1항목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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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1>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의 세부인정기준 관련하여

최근 행정예고가 종료되어 곧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전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행정예고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2>

2016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유전자검사는 2016년 환산지수 적용파일과 함께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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