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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품목코드 삭제 사전예고(2차)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5.12.14 조회수

○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급여중지 및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취하·폐업으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2차 삭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제조)업체별로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코드 삭제 또는 유지에 대한 의견을 2015.12.23일(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유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업체별·코드별 전수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식약처 허가취소·취하·폐업 품목 등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목록정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기 간 : ∼ 2015.12.23일(수) 까지

- 대 상 : 아래 첨부파일에 포함된 수입(제조)업체

- 확인할 내용

· 삭제사유(취소, 취하, 폐업) 확인

·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있는 경우 일치여부 확인

→ 미일치의 경우 비고란에 허가번호 기재

·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없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

- 제출자

· 공문(업체별 양식 사용)에 품목코드별 유지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사유 기재

예)

코드

삭제 또는 유지

사유

비고

· 코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기재후 제출자료

: 허가취하의 경우 식약처의 품목자진취하수리통보문서 사본 또는 취하 확인되는 허가증 사본

· 코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기재후 제출자료

: 사유별 필요서류(재고량이 확인되는 서류, 거래명세서 등) 식약처 허가증 사본제출(기 제출기관은 생략

하되 ‘기제출’표기)

- 회신 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2층 (제4별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

(우: 137-728)

· 팩스 번호: 02-6710-5769(팩스 송부후 반드시 확인 전화요망)

· 문의 전화: 02-2023-1055, 1056, 1078, 10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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