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5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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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준관리부 | 작성일 | 2015.12.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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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 시행일 : 2015.12.1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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