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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5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준관리부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구분

항목

검토배경

담당부서

신설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급여기준 신설

수가개발 2부

☎ 033-739-1536

변경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급여기준 변경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9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급여기준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기준관리부

☎ 02-2149-4616

나512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15.12.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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