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제출범위 등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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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12.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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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일 오픈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시스템의 자료 제출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및 최초 제출시기 등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범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작업으로 인해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은 향후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〇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 범위
〇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등 - 제출대상, 제출방법 등은 기 안내사항과 동일 - 최초 제출시기는 시스템 반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유예 (현행) 10월 진료분 결과치 → ‘15.12.20일까지 제출 (변경) 10월, 11월 진료분 결과치 → ‘16.01.20일까지 제출 ※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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