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9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05-6293
(※ 2016.1.11일 업데이트 : 17p 혈전성 약물방출미세구 인정기준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 인정기준(고시 2014-79)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