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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5-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 2015.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1. 유전자 검사 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 …….......................................................................................…. 수가등재부 ☎ (033) 739-1583, 1588

2. 기결정 2항목 추가

① 레비티라세탐/토피라메이트/옥스카르바제핀/라모트리진 정량검사[확대 크로마토그라피법] 수가등재부 ☎(033) 739-1568

② 자동유방초음파 ................................................................................................................................................ 수가등재부 ☎(033) 739-1571

3. 경요도적 절제 및 응고용 전극 치료재료 인정여부 삭제 …….............................................................. 재료기준부 ☎(02) 2023-1046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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