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227호)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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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5.12.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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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2015.12.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개정내용 -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적용 관련 특정기호 V273 신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가 16.1.1. 개정됨에 따라 별표 6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제5호 및 특정내역 MT028 설명란 개정
※시행일: 2016. 1. 1.부터 시행(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진료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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