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의·치과_수가파일(2016.1.1기준)_분자병리검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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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5.12.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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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2015.11.5.)]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2015.11.27.)]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2015.12.23.)]
◎ 시행일자 : 2016. 1.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재분류에 따른 코드 신설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재분류에 따른 코드 변경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재분류에 따른 코드 삭제
[비급여 삭제] ○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중 유전자 검사 115개 항목 급여 변경으로 인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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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수가파일: 수가개발2부 033)739-1535 ⁃ 유전자검사: 수가등재부 033)73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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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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