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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한방_약국 수가 전체파일(2016.1.1기준)-응급의료수가 반영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2015.12.29.)

시행일자 : 2016. 1.1/2017.1.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기관등급에 따른 가감산은 2017년 진료분부터 적용

- 응1 응급의료관리료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제2절 응급행위수가

- (별표1),(별표2),(별표3)에 분류된 수가의 응급행위 가산 산정코드 신설

[급여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19장 신설로 분류번호 응1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 가3 응급의료관리료

○ 제2부 제2장 검사료 : 19장 응급의료수가 신설로 산정코드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 나804주 흉막천자-응급환자에실시

- 나805주 복수천자,복막천자-응급환자에실시

- 나806주 심낭천자-응급환자에실시

- 나720주2 중심정맥압측정[1일당],응급환자에실시한경우

○ 제2부 제5장 주사료 : 19장 응급의료수가 신설로 산정코드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 마7주 골수내주사-응급환자

[기타 분류번호 및 명칭 정정]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1 의약품관리료: 분류번호 정정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75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명칭 정정

관혈정복술 → 관혈적정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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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19:05

- 의치과_급여_삭제 중 적용시작일 2015-01-01 → 2016-01-01 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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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응급의료수가: 수가개발1부 033)739-1508, 1509, 1512

유전자검사: 수가등재부 033)739-1583

완화의료: 급여개선부 02)2149-4672

수가코드: 수가개발2부 033)739-15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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