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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 우리원은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이에 따라 전산심사 기준 변경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따름.(425번 게시물 참조)

※2015.12.17일(허가 변경일) 진료 분부터 실 적용.

○ 문의전화 : 02)218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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