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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5-2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개 항목

[611] Tedizolid 주사제(품명: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Zabofloxacin 경구제(품명: 자보란테정)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219]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 50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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