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2.23(수) 24시(자정)부로 메르스 상황을 종료하고,“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민안심병원의 운영을 중지함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예외 조치 해제(단,‘16.1.23일까지 기조치 효력 유예, 별도 안내 예정)
- 안심병원에 한하여 적용 중인 수가(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안심병원 격리수가 등) 종료 시기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응급실 선별진료소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