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226호] 고시 개정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1.04 | 조회수 |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