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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치료식영양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를 2015. 12. 21.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제도 시행 초기임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기관들이 발생되어, 2016년 1분기 적용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통보서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7호, ‘16. 1. 6.)

○ 제출기한 : 2016. 1. 29(금) 까지

○ 제출대상 : 2016 년 1분기 적용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

(건강보험, 자보 포함)

○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이동 > 현황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목록 및 조회 > 신규신고

※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15.9.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 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자료제출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요양병원, 의원 :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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