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원가조사 관련 독립적 검토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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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관리부 |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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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원가조사 결과에 대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 작성서식: 첨부2) 참조 - 제출기간: 2016년 2월 16일까지(우편발송일 기준) ○ 문의사항 등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 02-2023-1007) ※ 동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제18681호 2016.1.18.)에 동시 게시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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