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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원가조사 관련 독립적 검토신청 안내
담당부서 재료관리부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원가조사 결과에 대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폐업 등으로 소재지가 불명하여 동 내용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독립적 검토신청” 등 관련절차를 온라인 게시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아 래 -

○ 근거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대상업체(소재불명): 첨부1) 참조

○ 독립적 검토 신청(필요시 선택사항)

- 작성서식: 첨부2) 참조

- 제출기간: 2016년 2월 16일까지(우편발송일 기준)

○ 문의사항 등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 02-2023-1007)

※ 동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제18681호 2016.1.18.)에 동시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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