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9호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및 본인부담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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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6.01.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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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2016.1.2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전환 · 본임부담률 80% *문의사항 안내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병원지정평가부 ☎ 02-2023-5442, 5444)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전환(수가등재부 ☎033-73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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