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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한방 수가파일(2016.2.1기준)_전체파일 포함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2016.1.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호(2016.1.2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시행일자 : 2016. 2.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 전문병원관리료: 4항목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1항목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 비급여 → 급여 변경 (선별급여 80%)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1항목

[비급여 항목 삭제]

○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 비급여 → 급여 변경되면서 삭제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1항목

[기타: 명칭정정]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600 염색체검사 : 명칭의 분류번호 내역 삭제

예) C6001 염색체검사_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_(1) 일반

→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_일반

○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2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찰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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