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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6-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1.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 2016.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229]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인크루즈엘립타)
[333]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 30, 60mg)
○ 변경 5개 항목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394] Febuxostat 경구제(품명? 페브릭정 40mg, 80mg)
[611] Tedizolid 주사제(품명: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등)
[639]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
○ 삭제 1개 항목
[421]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품명? 피시바닐5KE주사 등)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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