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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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준관리부 | 작성일 | 2016.02.24 | 조회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4항목)]
*시행일: 2016.3.1.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개정규정은 2016.2.2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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