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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기준관리부 작성일 2016.02.24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4항목)]

*시행일: 2016.3.1.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개정규정은 2016.2.24.부터 시행)

구분

항목

검토배경

담당부서

신설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재료기준부

삭제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재료기준부

변경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관련 기준 개선건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변경

의료행위기준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기준관리부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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