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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6-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 2016.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629]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품명: 프레즈코빅스정)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64]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399]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629] Darunavir ethanolate 325.23mg, 600mg 경구제(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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