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6-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2.26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 2016.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629]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품명: 프레즈코빅스정)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64]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399]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629] Darunavir ethanolate 325.23mg, 600mg 경구제(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