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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등록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침 안내」에 따라(보험급여과-767호, 2016.2.23)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신고(등록) 화면이 개발 되었으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붙임’ 안내 참조)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식대․차등제신고>특수운영현황 」에서 신고

- 첨부서류: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방문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 인력 신고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인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의(약/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인력 신고에서 해당 직종별 등록

※ 호스피스 업무 2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병동 신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근무병동(가정형호스피스) 등록(병동구분: 특수, 병동코드: 200, 병동명: 가정형호스피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원주 본원(자원관리부 033-739-1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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