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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16.02.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1품목(별지1) 신설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1품목(별지2) 목록 삭제(사유 : 품목 허가(신고) 취하)

※ 시행일 : ‘16.03.01.부터 시행

(단,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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