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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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6.02.29 | 조회수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16.02.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1품목(별지1) 신설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1품목(별지2) 목록 삭제(사유 : 품목 허가(신고) 취하)
※ 시행일 : ‘16.03.01.부터 시행 (단,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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